<19>①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12.1.(621),12263]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9다12123 판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0) | 2013.09.17 |
---|---|
# 2000다9123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 (0) | 2013.09.16 |
* 96그8 결정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3.09.16 |
* 92다44350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경우 (0) | 2013.09.16 |
* 2009다34160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 (0) | 201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