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49>①乙의 甲에 대한 1,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
지는 않는다.
<法20>①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法19>①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行31>②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x
<行27> 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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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89]
【판시사항】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 제428조 , 제433조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3항 ,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공1991상, 852),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공1991상, 85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공1994상, 683)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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