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의 범위 확대(제3조)
빈곤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함.
나. 개별가구 실제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마련(제5조제3항 신설)
개별가구의 실제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합산하되, 퇴직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기준(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후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감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출이 필요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함.
2)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으로 하고,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제5조의6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서,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바.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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