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779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3조의2)
1)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도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추가하고 처리 주체에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민사적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0조의2 신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통상운영비의 지원 근거 마련(제42조의2 신설)
1)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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