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16호, 2015. 4. .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보장시설의 범위를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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