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 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1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1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등기
실무의 태도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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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제정 2005.01.06 [상업등기선례 제200510-1호, 시행 ]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2005. 10. 6. 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8조 내지 제350조 제1항, 제438조 제1항, 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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