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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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9조 중‘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고 형사소송법 제70 조 제2항, 제209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결 정을 받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209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헌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법 제209조 중 ‘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와 같은 사유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실체적 요소를 구속단계에서 필요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추가 내지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제도 및 구속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 중한 범죄의 혐의만으로 구속을 인정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고 미결구금일수가 전부 산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 다툼은 반복될 소지가 있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고, 구속적부심 재판이 단기간에 종결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구속에 있어 필요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며, 그 내용은 입법취지의 테두리 안에서 구속제도의 체계, 관련조항의 규정, 적용방법 등을 종합하면 해석 과정에서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유로서 충분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및 구속제도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의자를 일단 유죄라고 추정한 위에 사안의 중대성 등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입법이 아니라, 범죄의 상당한 소명을 전제로 형사절차 확보를 위한 구속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유를 객관화하여 구체적으로 거시하고 이 기준을 통해 비례의 원칙을 확인한 규범이므로 오히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조항이며, 인신구속제도의 객관화, 실질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구속판단의 신중을 기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없는 피의자까지도 구속될 위험이 높아져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 과잉금지 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구속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 사유 심사 시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거시함으로써 구속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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