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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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1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위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냉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1심 법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 ○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종업원 등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위 규정을 그 이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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