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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11. 25. 22:03

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6헌바103
사건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1.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관여 재판관 6:2의 의견으로,‘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9조 제2항의 위헌여부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이하‘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및 재임용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여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이 사건 취소결정 역시 실효되어 청구인을 기속하지 못하게 되므로 특별법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며, 특별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과 특별법 제4조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산하에 ㅇㅇ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1992. 8. 20. 4년의 임기로 재임용되어 ㅇㅇ대학교 법학과에 근무 중이던 당해사건 원고인 이○철에 대한 재임용 탈락 인사명령을 결정하고, 같은 달 27. 이를 이○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 2005. 7.13. 법률 제7583호로 특별법이 제정되자, 이○철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05. 10. 24.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 이에 이○철은 2006. 4. 12. 이 사건 취소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 절차의 이행과 임용계약이 종료된 때부터의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2006가합3640),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6카기2675), 당해사건 법원이 2006. 11. 22. 이○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특별법 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6. 1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및 제9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당해사건은 이 사건 취소결정에 기초하여 재임용 절차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취소결정은 당해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취소결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사건 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 사건 취소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4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또한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법인의 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는 학교법인에게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 사건 취소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이나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과 기속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위헌여부 역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의 요지
○ 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특별법을 더 이상 사립대학에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 사건 취소결정 역시 위헌결정 이후에 근거법률의 실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을 기속하지 못하게 되므로 특별법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 특별법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의 요지
○ 헌법재판소로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해 제시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중대명백설’을 들어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극적인 무효 여부는 당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특별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할 경우 법원이 이 사건 취소결정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특별법 제4조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