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산물소리 2011. 6. 25. 17:08

<16>㉵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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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