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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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1-4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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