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부동산등기 기출선례
<16>㉺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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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6-3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6>①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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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403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부(소극)
신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연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으나,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6>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 또한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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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55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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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610 건설사업 부지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재무부장관 주)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영리회사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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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407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다음 중 甲이 집행문의 첨부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③ 조정조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로 되어 있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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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24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
<16>다음 중 甲이 집행문의 첨부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④ 조정사항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정조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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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169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원, 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까지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원고의 금원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도 않는 경우에 위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가처분권리자가 위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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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289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16>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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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295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이전청구권은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
<16>②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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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275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7-178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등기선례1-322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한다.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 등기원인은 00지방법원의 확정판결(또는 화해, 인낙)로 인한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한다.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상실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등기등을 직권말소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등기등을 직권경정한다.
<16>⑤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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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19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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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460 증축된 건물이나 부속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 요부
증축한 건물이나 부속건물을 별개 독립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나 부속건물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한편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한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부분과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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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6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16>④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는 그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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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342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8-239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등기선례 8-239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등기선례 8-34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8-33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선례1-307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2-23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오성무역주식회사가 풍농비료공업주식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합병후 존속하게 된 풍농비료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7-126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8-162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이므로 동 대장에 소유자로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3-350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그 상속인)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8-309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갑에게 귀속될 때에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7-516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 >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바(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여기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란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에서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비율의 분모가 대지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선례3-903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
등기선례 7-87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2-113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 >
가. 대한민국내에 현재하지 않고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 최종주소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출두하여 이를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산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참조),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등기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은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기선례6-285 <공유물분할등기 >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갑, 을, 병, 정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정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등기선례 7-234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
10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A부분은 갑소유로, B부분은 을소유로, C부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유(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C부분의 공유자 8인의 지분이 실제로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6-573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은 농지법상의 농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5-89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
가.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부표 23호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주)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따른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283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다.
등기선례5-457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
등기선례 8-249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의 수리 여부(소극) >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선례 7-286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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