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 및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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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467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의 원상 회복 방법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을과 병이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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