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3도3600 판결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의미

산물소리 2015. 4. 29. 17:27

<18>⑤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

  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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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판시사항】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농업협동조합법상 벌칙 규정들의 체계적인 위치나 그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7장 중 벌칙 규정들은 같은 법 제6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71조 제1호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 법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자체에서 인가 또는 승인사항의 대강을 정한 다음 그 위임사항이 인가 또는 승인사항임을 분명히 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법조 위반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공2003상, 1224)

[2]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296 판결(공1980, 1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