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
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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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7.8. 선고 81수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판시사항】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판결요지】
1.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제143조 (2)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1항단서,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7.8. 선고 81수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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