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바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4. 29. 17:58

<18>②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제2문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④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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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217



【판시사항】

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6호 본문 중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보장,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8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에는 정비사업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한의 합리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규율대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며 전문적·기술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등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제2문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참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 법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4 참조).

그러므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82-883; 헌재 2010. 9. 30. 2008헌가3, 판례집 22-2상, 568, 57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