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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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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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 중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입구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문 사본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위헌·위법의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경우로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의 범위
[7]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당선인의 세금체납사실이 누락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2004. 3. 12.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 제26호)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당선인의 체납사실의 누락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거나 그 적정 여부를 위 심사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심사조서의 심사사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아직 발송하기 전은 물론 그것을 이미 발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에 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의 공고제도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에 의한 공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14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후보자정보공개제도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정정제도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의 공고제도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는 사회통념상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재자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향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들에게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명백한 오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적절한 입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 중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입구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문 사본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12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원칙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 의무를 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위반되는 위헌·위법의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한다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단속·감시·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등 제3자의 고의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7]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당선인의 세금체납사실이 누락되었으나, 당선인의 체납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포털사이트의 게재와 언론보도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공고 등을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위 누락으로 후보자정보에 대한 선거인들의 알권리와 투표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선인과의 부재자투표에서의 득표수의 표차이와 전체 투표에서의 득표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당선인의 체납사실의 누락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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