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물론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x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09. 9. 24.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조항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조항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조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기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이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를 통한 경감 조치,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이용시 선택병의원제를 택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 등 보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따른 선택병의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복합질환자는 일정한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해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의료이용자에게 그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기관인 공단이 상병명 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의료급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위 고시조항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고, 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각종 법률에서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부과 및 그 위반시 형벌규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할 것이며, 위 고시 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憲 法 > 判例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4수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 (0) | 2015.04.29 |
---|---|
2010헌바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0) | 2015.04.29 |
2003도3600 판결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의미 (0) | 2015.04.29 |
*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0) | 2015.04.29 |
94헌바39 전원재판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0) | 201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