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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2947 판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산물소리 2015. 5. 2. 22:09
<18>④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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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집41(3)민,319;공1994.2.1.(961),345]


 

【판시사항】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29842 판결(공199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