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②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원칙적
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法17>②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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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58]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60조 [2] 민법 제396조 , 제760조 ,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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