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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873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인용]

산물소리 2015. 5. 6. 09:02

사건번호: 2013헌마873
사 건 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된 간통죄 조항을 적용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2. 9.경 배우자 있는 사람과 상간하였다는 혐의로 2013.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13. 12. 24.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어서 그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 2015. 2.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형법(1953. 10. 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참조),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한 2009헌바17등 결정에 의하여 위 조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합헌결정(2007헌가17등)이 있었던 날인 2008. 10. 30.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