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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621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무 사건

산물소리 2015. 5. 6. 09:04

사건번호: 2014헌마621
사 건 명: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수의 직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4. 8. 1.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43조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공백이 장기간 계속되어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국회의원 임기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접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며, 일단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출마를 위해 사직하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여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시한다고 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입법적 처방이,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