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⑤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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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260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공1995.2.15.(986),912]
【판시사항】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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