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사무관2010>③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 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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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공1992.12.15.(934),3260]
【판시사항】
가.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나. 같은 법 제5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6.28. 자 4289민재항1 결정
1970.7.28. 선고 69다2227 판결(집18②민213)
1991.1.15. 선고 90다9964 판결(공1991,738)
나. 대법원 1966.3.29. 선고 65다208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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