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산물소리 2015. 5. 18. 11:46

<法20>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法17>②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事務官2009>③ 신탁해지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x

 -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5.(648),1340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속관계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61.11.21. 자 4924민재항621 결정
1969.10.23. 선고 69사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