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시는 보전처분시이고, 이의사유는 보전처분 발령당시까지의 사정만이 판단자료가 된다.x
<18>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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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9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78.5.15.(584),10727]
【판시사항】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의 판단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당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심판은 그 이의에서의 최종변론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4조 ,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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