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지정 기준 및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함.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제6조 및 별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및 교육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ㆍ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제8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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