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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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5.05.28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중‘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부분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11. 6. 주식회사 ○○주택관리에 입사하여 기전기사로 일하다가 2013. 6. 9. 퇴직하였는데, 2011. 11. 6.부터 2012. 11. 5.까지 1년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았으나, 2012. 11. 6.부터 퇴직일인 2013. 6. 9.까지 약 7개월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휴가를 받지 못하였다.
○ 청구인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근로기간(이하 ‘근로연도’라 한다)의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이하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라 한다)에 대해 그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이하 ‘중도퇴직 전 근로’라 한다)에 관하여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중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나 주휴일 등을 제공하는 휴식과는 별도로 매년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거나 그 근로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내용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 제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 기간에 대해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 중 80% 이상 출근을 휴가 발생단위 및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배제된 근로자를 배려하여 1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도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오늘날 기본적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의 휴식은 근로제공으로 인한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근로연도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근로연도 1년 이후에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중도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사업장만을 변경할 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연도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서도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전 사업장에서의 중도퇴직 전 11개월 동안에는 이전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중도퇴직 연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새로 시작된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연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퇴직 전 11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양을 위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 기간제법하의 근로관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근로연도 중도퇴직의 경우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여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며,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연도 중도퇴직 근로자에게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형태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연도 중도퇴직자 역시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11개월을 매월 개근하고 퇴직한 후에 다시 취직하여 11개월을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전 근로연도의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11일과 이후의 근로연도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11일을 합하여 모두 2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나, 동일한 기간인 1년 10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연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뒤의 10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위 두 경우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장기간 연속 근로한 경우에 휴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11. 6. 주식회사 ○○주택관리에 입사하여 기전기사로 일하다가 2013. 6. 9. 퇴직하였는데, 2011. 11. 6.부터 2012. 11. 5.까지 1년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았으나, 2012. 11. 6.부터 퇴직일인 2013. 6. 9.까지 약 7개월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휴가를 받지 못하였다.
○ 청구인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근로기간(이하 ‘근로연도’라 한다)의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이하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라 한다)에 대해 그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이하 ‘중도퇴직 전 근로’라 한다)에 관하여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중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나 주휴일 등을 제공하는 휴식과는 별도로 매년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거나 그 근로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내용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 제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 기간에 대해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 중 80% 이상 출근을 휴가 발생단위 및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배제된 근로자를 배려하여 1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도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오늘날 기본적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의 휴식은 근로제공으로 인한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근로연도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근로연도 1년 이후에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중도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사업장만을 변경할 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연도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서도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전 사업장에서의 중도퇴직 전 11개월 동안에는 이전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중도퇴직 연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새로 시작된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연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퇴직 전 11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양을 위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 기간제법하의 근로관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근로연도 중도퇴직의 경우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여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며,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연도 중도퇴직 근로자에게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형태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연도 중도퇴직자 역시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11개월을 매월 개근하고 퇴직한 후에 다시 취직하여 11개월을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전 근로연도의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11일과 이후의 근로연도 1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11일을 합하여 모두 2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나, 동일한 기간인 1년 10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연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뒤의 10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위 두 경우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장기간 연속 근로한 경우에 휴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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