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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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5.05.28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경마에 참여한 자로서, 한국마사회는 청구인의 적중마권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20% 및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호 중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경마의 경우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입법자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여부
과세최저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입법자는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경마에 참여한 자로서, 한국마사회는 청구인의 적중마권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20% 및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호 중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경마의 경우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입법자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여부
과세최저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입법자는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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