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사무관2009>③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관2016>③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은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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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37568 판결
[청구이의][공1995.12.15.(1006),3915]
【판시사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 제6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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