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배당이의][집46(2)민,260;공1998.12.15.(72),2857]
【판시사항】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88조의2, 제696조, 민사소송규칙 제173조, 제189조, 제199조, 제2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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