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석통지서를 발급하고 현장에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생 략) |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 ||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신 설> |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자치부 제공>
'主要法令 2 > 경범죄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6.7.23.] (0) | 2016.01.22 |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10.30.] (0) | 2013.10.30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3.10.30.] (0) | 2013.10.30 |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5.22] (0) | 2013.05.22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0) | 201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