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범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主要法令 2 > 경범죄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5.7.2.] (0) | 2015.07.06 |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10.30.] (0) | 2013.10.30 |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5.22] (0) | 2013.05.22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0) | 2013.03.22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3.22] (0) | 201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