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3.10.30.]

산물소리 2013. 10. 30. 19:0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범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30.] [안전행정부령 제21호, 2013.10.30.,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제21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