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3.22,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제350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