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6.15.(970),1648]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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