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2008다50691 판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산물소리 2015. 7. 14. 17:05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지분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원심 판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8, 11에 대하여 각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2, 3, 4, 5, 6, 7, 9, 10, 12에 대하여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실 및 제1심에서 원고 1, 3은 전부 승소, 원고 2는 피고 11에 대하여 승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중 원고 1, 3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8, 11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7, 9는 항소장이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 8명만 적법하게 항소하였고,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2는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 11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1, 3의 피고 7, 8,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 1, 3의 제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시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연립주택을 헐고 각 소유 부분의 토지를 상호 출자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일부 세대는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조합관계가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건물은 여전히 존속하는 위 조합의 재산으로서 피고들의 합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비록 원고들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사이에 위 각 건물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합유관계에 있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ooo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조합이 ooo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인 피고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11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원고 1, 3의 피고 7, 8, 9 및 피고 11에 대한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제704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