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82다15 판결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산물소리 2015. 7. 19. 17:56

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15 판결
[주권발행등][공1983.4.15.(702),583]


 

【판시사항】
가. 전.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한 사례

나.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무효선언 판례의 회사 아닌 자 간의 소송에 대한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갑)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후소의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갑)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이면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5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들은 회사가 아닌 소송당사자 사이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7조 나. 제202조 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장oo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3인

【원심판결】서울 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나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843호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용마건설(뒤에 신라종합건설로 변경됨)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판결내용은 원·피고간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에 동시에 원고에게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으로서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소에 있어서의 판결은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임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9.9.11. 선고 79다1275 판결및 1974.3.12. 선고 73다147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동 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은 일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 참조)을 하여 왔는데 원심판결은 피고를 대위한 위 신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원고의 제1심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주당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9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라는 청구는 제1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는 청구이므로 상법 제33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위 대법원판례들이 위 회사가 아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판례위반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