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판시사항】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3조, 제398조, 제664조 [2] 민법 제398조, 제664조
'判例 문제 > 民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97다23150 판결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0) | 2016.07.07 |
---|---|
대법원 94다32986 판결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 (0) | 2016.07.06 |
대법원 98다25184 판결 -인수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가부 (0) | 2016.06.28 |
98다56690 판결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0) | 2016.05.22 |
2004다69741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0) | 201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