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6>甲이 2010. 4. 1. 乙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억 원을 5. 1.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원은 7. 30. 소유권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5. 1. 약정대로 乙이 甲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丙이 甲에게 13억 원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제의하자 마음을 바꿔 부동산을 丙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2010. 6. 1. 丙에게 이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6. 30. 丙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乙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甲은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합한 6억 원을 이행제공하면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 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결론과 이유를 3~4줄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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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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