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2005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산물소리 2016. 2. 5. 10:55

<司56>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

  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司52>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司49>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

  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ㄱ. 이 때의‘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되면 ‘처분’요건을 충족하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x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2006. 5. 25. 2005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3.공포·시행 후 60일이 지나 청구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나 다만,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ㆍ공포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법률은 2005. 1. 5.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이 공포ㆍ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 여부를 알았음이 분명한 2005. 1. 5.이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어, 청구기간은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2005. 3. 5.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7.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인(청구인 명단은〔별지 〕 와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