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ㄹ. 한편 戊도 甲의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에게 자신 소유의 B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乙이 甲을 대신하여 채무 전액을 丙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 B건물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己가 戊로부터 B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己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戊도 甲의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에게 자신 소유의 B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乙이 甲을 대신하여 채무 전액을 丙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
B건물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己가 戊로부터 B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
우 乙은 己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8(3)민,58;공1991.1.1.(887),43]
【판시사항】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2조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다91886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 (0) | 2015.09.26 |
---|---|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0) | 2015.09.26 |
99다66564 판결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0) | 2015.09.26 |
88다카24868 판결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0) | 2015.09.25 |
2007다971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 | 201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