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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0657 판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산물소리 2015. 10. 1. 18:51

<司56>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위 근저당권

  자에 대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도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x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배당이의][공1999.10.15.(92),2026]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공1996하,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