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ㄱ.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o
<法21>⑤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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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過剩規制)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인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의 정족수(定足數) 및 "……그러한 해석하(解釋下)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문구(文句)의 취지(趣旨)
【결정요지】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으로 해석된다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存立目的)이 달성될 수 있다.
나.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適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을 탐지(探知)·수집(蒐集)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判斷能力)을 가 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不當)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 내지 명확성(明確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關與) 재판관(裁判官)의 평의(評議)의 결과는 단순합헌(單純合憲) 의견(意見) 3,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은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이기 때문에 전부위헌(全部違憲) 의견(意見)도 일부위헌(一部違憲) 의견(意見)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限定合憲) 의견(意見)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違憲決定定足數)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主文)의 의견(意見)이 되는것이다.
나. 이 사건 주문(主文)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탐지(探知)·수집(蒐集))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7조(누설(漏泄))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10조(우연지득자(偶然知得者) 등의 누설(漏泄)) 우연히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 단]
(2)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 용어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방식을 사용한 입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재는 그러한 규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애매하다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즉, 규정내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밀" 또는 "비밀"이라는 개념자체는 본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기밀성"이 생성될 수도 소멸될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기히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그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 내용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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