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마691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10. 12. 15:11
<司54>ㄱ.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

   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직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

  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o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691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위 법조항으로 인해 그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③ 생략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군인연금법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