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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제재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서 일반조항을 통하여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이나 법익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규정하는 한편,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는바, 기부금품 모집 목적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위와 책임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률의 유사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할 때 형벌의 체계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는 형법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그 밖의 폐해나 부작용의 방지는 그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충분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거나 허가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제한할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며, 이 사건 허가조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의 대상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는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한 채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④ 생략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5. 생략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1-55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2.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2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00
2. 이00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7노2273 업무방해 등
【주 문】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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