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1994. 8. 31. 91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의 적법(適法) 여부
2.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내용
3.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地方稅)”라는 부분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憲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
3.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地方稅)”라는 부분은 그 안에 당해 재산(財産)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講學上)의 수득세(收得稅), 소비세(消費稅) 및 유통세(流通稅)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나, 이를
당해 재산(財産)의 소유(所有) 그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講學上)의 재산세(財産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憲法違反)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3. 담보권(擔保權) 설정시기(設定時期)나 지방세(地方稅) 납부기한(納付期限)과 관계없이 담보권(擔保權)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 “당해 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이란 당해 재산으로 인하여 부과된 지방세 및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은 지방세(地方稅)의 확보라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담보권자(擔保權者)의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는 법률이고,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측면이 월등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1990.12.18. 90카2357 위헌여부심판제청)
제청신청인 ○○금융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서 정 곤
관련소송사건 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90가합1628 부당이득금 반환
【심판대상조문】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지방세(地方稅)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징수금(徵收金)은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또는 특별징수의무자(特別徵收義務者)의 총재산(總財産)에 대하여 따로 규정(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公課金)(체납처분(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징수(徵收)할 수 있는 채권(債券)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債券)에 우선하여 징수(徵收)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다른 징수금(徵收金)과 국세(國稅) 및 그 가산금(加算金)과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이하 본장(本章)에서“국세(國稅)”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의 납기한(納期限)으로부터 1년(年) 전에 설정(設定)한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의 목적(目的)인 재산(財産)의 매각(賣却)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金額) 중에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을 징수(徵收)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의하여 담보(擔保)된 채권(債券). 다만, 당해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부과)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5. 생략
③ 생략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38조, 제59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⑤ 대법원(大法院) 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참조 판례】
1.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
2. 1992.12.24. 선고, 90헌바21 결정
【주 문】
1.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위 법률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와 가산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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