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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5. 11. 4. 07: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에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0호, 2015. 10.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사 계급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항목 중 100미터 달리기의 등급 간 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5.11.2.] [총리령 제1204호, 2015.11.2.,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374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4.11.19.>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용권 및 전보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에 의한다.  <개정 2006.7.19., 2011.11.10., 2014.11.19.>

      ②경감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경정이상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10.12.29., 2014.11.19.>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4.11.19.>

        1.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승진임용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

        2. 경위이상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

        3. 경사이하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비안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07.12.3., 2010.6.1., 2011.11.10., 2013.11.5., 2014.11.19., 2015.11.2.>

                  1. 국민안전처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5. 삭제  <2014.11.19.>

                  6. 해양경비안전서

                  7. 해양경비안전정비창

                  8. 중앙해양특수구조단

                  9. 그 밖에 경감 이상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퇴직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10.12.29.>

                    제9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6.7.19.>

                    ②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③위원은 소속 경감이상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1.11.10., 2014.11.19.>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규임용심사) ①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3. 영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4. 소속상사의 소견

                      ②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시보임용기간만료 10일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11.19.>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원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6.7.19., 2008.7.10., 2011.11.10.>

                          1. 별지 제9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조사회보서

                          6. 병역증명서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9.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전력조사회보서

                          12. 채용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한한다)

                          1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부본은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④제2항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4.10.29., 2011.11.10., 2013.11.5., 2014.11.19.>

                            1. 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사기록의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1.10., 2014.11.19.>

                            1. 경정 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원본 1부 및 부본 2부

                            2. 경감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원본 1부 및 부본 1부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한다.  <개정 2011.11.10., 2013.11.5., 2014.11.19., 2015.11.2.>

                              1. 국민안전처장관: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정 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② 삭제  <2011.11.10.>

                              ③인사기록관리자가 아닌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직근상급 인사기록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승진ㆍ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구소속 인사기록관리자는 신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카드를 기록ㆍ정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또는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경정이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기록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통보 외에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4.10.29., 2006.7.19., 2008.3.10., 2010.12.29., 2014.11.19.>

                                  제16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4.11.19.>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사무취급자

                                    3. 본인

                                    4. 기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13.11.5., 2014.11.19.>

                                        제3장 경과 및 특기

                                          제20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0.29., 2006.7.19., 2014.7.3., 2014.11.19.>

                                          1.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경무ㆍ보안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수사ㆍ형사ㆍ정보ㆍ외사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 또는 그 밖의 직무로서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3.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특임경과: 잠수ㆍ특공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제21조(특기분류)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1. 일반특기 : 기획ㆍ감사ㆍ경무ㆍ해상안전ㆍ형사ㆍ수사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보안 및 외사특기

                                            2. 전문특기 : 형사ㆍ조사ㆍ과학수사ㆍ정보관리ㆍ정보분석ㆍ보안수사공작ㆍ보안수사신문ㆍ외사 및 기술(함정ㆍ정보통신ㆍ항공ㆍ잠수)특기

                                            ②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정원의 3할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③특기부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각 자리수에 따른 번호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1. 첫째자리는 경과번호

                                            2. 둘째자리는 일반특기번호

                                            3. 셋째자리는 전문특기번호

                                              제22조(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0.29., 2006.7.19., 2014.11.19.>

                                              1. 형사전문특기 : 범죄수사에 따른 범죄수법, 수사에 관한 기획 및 외근에 관한 직무

                                              2. 조사전문특기 : 범죄조사에 관한 직무

                                              3. 과학수사전문특기 : 화재ㆍ지문ㆍ발자국 기타 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과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에 관한 직무

                                              4. 정보관리전문특기 : 정보기획ㆍ정보수집 및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직무

                                              5. 정보분석전문특기 : 정보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직무

                                              6. 보안수사공작전문특기 : 보안수사기획ㆍ보안수사공작 및 보안수사분석에 관한 직무

                                              7. 보안수사신문전문특기 :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8. 외사전문특기 :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 외사공작, 외사수사, 외국어번역 및 통역기술에 관한 직무

                                              9. 기술전문특기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직무

                                              가. 함정기술전문특기 : 함정의 조종 및 정비에 관한 직무

                                              나.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 :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운영에 관한 직무

                                              다. 항공기술전문특기 :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에 관한 직무

                                              라. 잠수기술전문특기 : 해양사고구조를 위한 잠수에 관한 직무

                                                제23조(경과부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채용구분에 따라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14.11.19.>

                                                  제24조(특기분류) ① 특기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서 분류한다.

                                                  ②예비분류는 적성에 맞는 기능분야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정함에 앞서 미리 분류하는 것으로서 해당분야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예비분류된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한다.

                                                  ③확정분류는 예비분류기간중 개발한 적성에 따라 기능을 확정한다.

                                                    제25조(일반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 ① 경위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경위로 임용된 후 2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임용되는 때 이를 행한다.

                                                    ②경감이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채용후 1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한다.

                                                      제26조(전문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 ① 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6.7.19.>

                                                      1. 일반특기의 예비분류후 2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서 경험한 지식과 능력이 우수한 자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특기분야와 관련된 전문화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받은 자

                                                      3. 해당특기분야와 관련된 기술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

                                                      ②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3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서의 적성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임용되는 때 이를 행한다.

                                                      ③경감이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일반특기의 예비분류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한다.

                                                        제27조(특별채용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 해당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분류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예비분류는 채용후 1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된 때 이를 행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제28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범위) ①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수경과에서 일반경과 또는 보안경과로 전과하는 것과 특수경과 상호간에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②특기의 변경은 예비분류기간중 일반특기상호간 또는 전문특기상호간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기분류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분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등) ① 전과 또는 특기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현재의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나 다른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충을 요하는 경과 또는 특기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3.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4.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한한다)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 및 특기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의 경과 및 특기분야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특수경과 또는 전문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특기분류 심사) ① 특기를 분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의 희망

                                                              2. 근무경험

                                                              3. 적성(전공분야 또는 자격증등)

                                                              4. 전문화교육의 수료여부

                                                              5. 소속상사의 의견등

                                                              ②특기의 분류는 신규채용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4장 보직관리

                                                                제31조(보직의 기준)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ㆍ근무성적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량, 직위의 중요도, 희망경향, 지역실정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③일반특기자에 대하여는 경찰지휘관, 참모부서 및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전문특기자에 대하여는 당해전문특기분야 안에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며, 경찰지휘관과 당해전문특기분야의 참모부서를 순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관은 경정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그 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6월이상의 장기교육이수자 : 2년이상

                                                                2. 외국의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월이상의 전문화교육을 받은 자 : 1년이상

                                                                  제32조(초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제외한 해양경비안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07.12.3., 2013.11.5., 2014.11.19.>

                                                                  ②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라 함은 해양경비안전센터ㆍ출장소, 함정 그 밖에 경비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다. 이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0.>

                                                                    ②3월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보직된 자는 퇴직예정일 3월전에 보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2.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

                                                                      제33조의2(시간제근무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4.11.19.>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또는 육아휴직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4.11.19.>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당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본조신설 2006.7.19.]

                                                                      [제목개정 2010.12.29.]

                                                                        제33조의3(업무대행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4.11.19.>

                                                                        ②업무대행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1명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9., 2014.11.19.>

                                                                        [본조신설 2006.7.19.]

                                                                        [제목개정 2010.12.29., 2014.11.19.]

                                                                        제5장 채용시험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그 밖의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다.  <개정 2007.1.12.>

                                                                          ④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2.>

                                                                          ⑤ 삭제  <2006.7.19.>

                                                                          ⑥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며, 업무의 특수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07.1.12., 2014.11.19.>

                                                                            제35조(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7조(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결정)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  <개정 2006.7.19., 2011.6.8., 2014.11.19.>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무도ㆍ운전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능력

                                                                                ②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2.3.11.>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당해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9.2.1., 1999.10.11., 2004.10.29., 2006.7.19., 2007.1.12., 2010.12.29., 2014.11.19.>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 또는 실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9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10.11., 2004.8.7., 2006.7.19., 2008.7.10., 2010.12.29., 2011.11.10., 2014.11.19.>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3. 지문대조표 1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5. 삭제  <2006.6.26.>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정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부(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②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06.7.19., 2010.12.29., 2011.11.10., 2014.11.19.>

                                                                                      1. 신원진술서 3부(경정이상은 4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3. 지문대조표 1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5. 삭제  <2006.6.26.>

                                                                                      6. 자격증명서 1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경력증명서 1부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부(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병적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7.10., 2010.12.29., 2014.11.19.>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4.11.19.>

                                                                                      ⑤ 삭제  <2011.11.10.>

                                                                                        제41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10.12.29.>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삭제  <2006.6.26.>

                                                                                        5. 경력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채용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병적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7.10., 2010.12.29., 2014.11.19.>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14.11.19.>

                                                                                        ④채용후보자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6.7.19.>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2조(정년의 연장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급정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14.7.3., 2014.11.19.>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1부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1부

                                                                                          3. 삭제  <1999.2.1.>

                                                                                          4. 최근 근무성적평정표사본 1부

                                                                                          5. 삭제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기간은 각각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8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삭제  <1999.2.1.>

                                                                                              제44조(계급정년연한의 계산)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중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정년연장의 심사시기) 정년연장의 심사는 3월 및 9월에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6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0.12.29.>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

                                                                                                  ②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에 의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정년연장 발령등) ① 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