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에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0호, 2015. 10.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사 계급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항목 중 100미터 달리기의 등급 간 점수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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