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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 2015.11.19.]

산물소리 2015. 11. 20. 09: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관한 규정 및 직위해제된 경우의 봉급ㆍ연봉의 감액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대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을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포함(제13조제1항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도록 함.

나.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 정비(제28조제2호, 제29조제2항,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
1)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8호, 2015.11.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1990.1.15.>

        5. 삭제  <1990.1.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1999.1.21.>

          ② 삭제  <1999.1.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91.6.27., 1995.7.1., 2013.12.11.>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⑧ 삭제  <2011.8.29.>

          ⑨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삭제  <1990.1.15.>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997.1.24., 2011.1.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7.1.24., 2011.1.10.>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1.6.]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2014.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삭제  <19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삭제  <1990.1.15.>

                        ⑦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제목개정 2014.7.16.]

                          제11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신설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제12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ㆍ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1.「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의2.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5.1.7.]

                                    제16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8]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 (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0.>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승급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9.6.17., 1991.6.27.>

                                      제17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12.7.]

                                            제19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6.17., 1991.1.28., 1991.6.27., 1995.7.1., 1999.1.21., 2001.1.29., 2005.1.7., 2008.2.29., 2013.3.23.>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7.>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제21조(보수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5.1.7., 2008.12.31.>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8.29.]

                                                    [제목개정 2014.1.8.]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3., 2014.1.8.>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3.>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7.11., 2000.1.28., 2014.1.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7.11., 2014.1.8.>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전문개정 2015.1.6.]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2013.6.11.>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6만 3천 1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6만 1천 1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3.6.11., 2014.1.8., 2015.1.6.>

                                                                  [본조신설 1997.1.24.]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전문개정 2014.1.8.]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5장 수당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2012.2.29.>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6장 연봉제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3.1.20., 2008.1.11., 2008.2.29., 2008.12.31., 2013.3.23., 2013.12.11., 2014.11.19.>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13.12.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2013.12.11.>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2008.12.31.>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9.10., 2013.3.23., 2013.12.11., 2013.12.30., 2014.11.19.>

                                                                                    [본조신설 1999.1.21.]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11., 2008.2.29., 2013.3.23., 2014.11.19.>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01.1.29.>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4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748만 9천원을,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665만 3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775만 4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4.1.8., 2015.1.6.>

                                                                                      [본조신설 1999.1.21.]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1999.1.21.]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7., 2001.11.14.,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1999.1.21.]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41조(연봉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14.1.8.]

                                                                                                        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3.31.>

                                                                                                        [본조신설 1999.1.21.]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 2014.1.8.>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12.>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07.1.12.]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14.1.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본조신설 1999.1.21.]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전문개정 2015.1.6.]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21.]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본조신설 2002.12.18.]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1999.1.21.]

                                                                                                                    제7장 보칙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13., 2012.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보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