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관한 규정 및 직위해제된 경우의 봉급ㆍ연봉의 감액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대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을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포함(제13조제1항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도록 함.
나.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 정비(제28조제2호, 제29조제2항,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
1)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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